전북 남원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는 박 씨는 최 씨의 허락을 받아 땅에 사과나무를 심고 울타리와 출입문을 설치했습니다. 토지가 임의경매로 넘어가 한 씨가 새 소유자가 된 뒤, 한 씨는 과수원에 찾아와 나무를 치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나무를 따로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박 씨가 땅을 계속 사용할 권리도 가질 수 있을까요?
입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입목은 단순히 땅에 심긴 나무가 아니라, 그 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수목의 집단입니다. 이 요건을 갖춘 입목과 토지의 소유자가 경매 등으로 달라지면 법률상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반면 나무에 이름표를 붙이거나 경계를 표시하는 명인방법을 갖췄더라도, 입목법에 따른 등기가 없다면 그 사정만으로 나무 소유자가 토지에 법정지상권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나무가 아니라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된다는 것이 제시된 판결의 취지입니다. 따라서 박 씨가 입목법상 등기를 하지 않았고 별도의 토지 사용 권리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한 씨의 철거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나무를 따로 소유하는 것과 그 땅을 계속 쓸 권리가 있는 것은 별개입니다.
참고: 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입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광주고등법원 2005. 10. 14. 선고 2004나93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