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인테리어업을 하는 도현은 거래처 서윤에게 7,800만 원을 갚지 못한 채, 소유한 근린상가를 누나 미정에게 넘겼습니다. 서윤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상가의 원상회복 대신 9,500만 원의 가액배상을 구했고, 다른 채권자들도 배상금 분배를 요구했습니다. 상가 앞에서 등기부와 감정평가 자료를 살펴보던 중개사 김 대표에게 서윤은 자신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다른 채권자도 있는데, 서윤은 가액배상금을 자신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취소를 청구한 채권자가 자신에게 직접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채권자들이 그 배상금에 배당을 요구할 절차가 현행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직접 청구하더라도 자신의 채권액을 넘는 금액까지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서윤은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지만, 청구액은 자신의 채권액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