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에서 소형 상가를 운영하는 윤 씨는 거래처 사장 강 씨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 전부 승소했고 판결에는 가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었지만, 강 씨의 재산을 알 수 없어 윤 씨는 법원 민사 접수 창구에 재산명시 신청서를 냈습니다. 접수 담당자가 판결문을 확인하자, 윤 씨는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에 당황했습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은 1심 판결만으로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집행권원이 될 수 있어, 그 판결을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 등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가집행의 효력도 그 범위에서 사라질 수 있고, 이미 받은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거나 가집행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은 별도 제한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재산명시 신청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윤 씨는 그 판결로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는 있어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집행은 가능해도, 재산명시 신청까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 민사소송법 제213조 내지 제215조,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