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진 씨는 대전 서림구의 솔빛빌라에 살며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었고, 임대인 최명수 씨에게 받을 보증금 8천만 원을 임차권과는 별도로 박현우 씨에게 넘겼습니다. 임차권은 장 씨에게 남아 있었지만, 보증금반환채권만 양수한 박 씨는 빌라가 경매에 들어가자 자신도 임차인처럼 먼저 배당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원 경매 게시판 앞에서 양도계약서를 다시 살펴보던 박 씨는 중개사 김태욱 씨에게 “제 이름으로 우선배당을 요구하면 되는 거죠?”라고 물었습니다.
임차권은 넘겨받지 않고 보증금반환채권만 양수한 사람도 경매에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우선변제권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붙어 다니는 권리가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임차인의 지위와 결부된 권리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임차권과 분리된 보증금반환채권만 양수한 사람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반 금전채권자로서 배당요구 요건을 갖추면 그 지위에서 배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채권만 넘겨받았다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02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