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외곽의 창고 부지를 소유하던 윤 씨는 어느 날 등기부를 확인하다가, 임 씨가 위조한 매매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 한 씨에게 넘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한 씨는 그 땅을 20년 넘게 점유했고,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소유권을 잃은 윤 씨는 처음 위조서류로 등기를 받아간 임 씨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소유권을 잃어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된 경우, 처음 위조 등기를 한 사람에게 그 물권적 청구권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소유자가 실체관계와 맞지 않는 등기의 말소나 진정명의회복을 청구하는 권리는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권입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나중에 소유권을 잃으면, 그 청구권의 바탕 자체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아 등기말소 의무자에게 민법 제39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등기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판결은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채권적 청구권으로 바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유권을 잃어 물권적 청구권이 사라졌다면, 그 권리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물권적 청구권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입니다.
참고: 민법 제214조, 민법 제390조,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