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솔내군에서 민간도로 사업을 맡은 시행사 대표 강민호는 윤서진 소유의 밭 1,200㎡를 도로 부지로 협의취득하고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몇 달 뒤 국토교통부장관이 남은 밭 일부를 접도구역으로 지정하자, 땅값이 내려갔다고 본 윤 씨는 시행사에 잔여지 손실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잔여지의 가치가 떨어졌다면, 그 원인이 별도의 접도구역 지정이어도 사업시행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잔여지 손실 보상은 같은 소유자의 토지 일부를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한 그 결과로 나머지 토지에 손실이 생긴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토지 일부가 취득된 뒤 잔여지의 이용가치나 교환가치가 낮아졌더라도, 손실의 원인이 사업시행자의 취득·사용이 아니라 별도의 접도구역 지정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보상법상 잔여지 손실 보상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보상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3조 제1항 본문;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408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