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솔내군의 한 자투리 땅을 한 씨는 오랫동안 밭으로 일구어 왔고, 취득시효 기간은 이미 완성됐지만 아직 등기는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행정구역이 바뀌면서 이 땅의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 새봄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매도를 준비하던 중개사 김 대표는 등기부에서 소유자가 바뀐 사실을 확인하고, 한 씨에게 먼저 권리관계를 살펴보자고 안내했습니다.
행정구역 변경으로 땅을 승계해 등기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도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취득시효가 완성된 뒤 점유자가 등기하기 전에 새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 언제나 점유자의 청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안전이나 등기제도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새로운 이해관계인인지 살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변경 등으로 재산을 법률에 따라 승계한 경우는 부동산 거래나 등기제도의 기능과 무관하므로, 그 지방자치단체를 그런 의미의 보호받을 제3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취득시효 완성 요건이 갖춰졌다면, 승계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승계등기만으로 취득시효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23341,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