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외곽에서 작은 공방 건물을 물려받은 김서윤 씨와 동생 김민재 씨는 건물 처분을 두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서윤 씨는 건물만 따로 팔고 싶어 민법 제268조에 따른 공유물분할 소송을 냈고, 민재 씨는 아버지가 남긴 과수원까지 포함해 상속재산 전체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매매 가능성을 문의받은 중개사 김 대표도 상속재산 분할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 하나만 골라 공유물분할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상속재산 분할에 관해 공동상속인끼리 합의하지 못하거나 합의할 수 없다면, 상속재산에 속한 개별 재산을 민법 제268조에 따라 나누어 달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전에는 특정 부동산만 떼어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5.08.13. 선고 2015다18367; 민법 제268조; 가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