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홍천에서 임야를 소유하던 오 회장은 장남 민석이 살아 있을 때 손녀 다은에게 산자락 일부를 증여했습니다. 몇 년 뒤 민석이 먼저 세상을 떠났고, 이후 오 회장까지 사망하자 딸 수진은 손녀에게 준 땅도 유류분 계산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증여 당시 다은이 아직 대습상속인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대습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손녀가 받은 증여도 유류분을 계산할 때 포함해야 할까요?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가운데 미리 증여 등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해 그 재산을 상속분의 일부를 먼저 받은 것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대습상속인이 대습상속의 원인이 생기기 전에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증여는 그때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인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를 특별수익으로 보면 우연히 장남이 먼저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의 성격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증여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증여 시점이 대습상속의 원인 발생 전이라면, 그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합니다.
참고: 민법 제1008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