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 공공임대아파트에 사는 임차인 최 씨는 새 아파트 입주를 두 달 앞두고 있었습니다. 임대의무기간이 끝나자 임대회사 박 팀장은 최 씨에게 우선분양전환을 제안했지만, 최 씨는 당장 매입할 생각이 없다며 계약을 더 연장해 달라고 했습니다. 회사가 갱신은 어렵다고 하자 최 씨는 인근 중개사 이 대표에게 대응을 물었습니다.
임대회사가 분양을 원하고 임차인이 매입을 거절하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분양전환 때 법령이 정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해야 합니다. 다만 우선분양전환 자격은 법령상 거주·무주택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자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구 임대주택법이 적용되던 사안에서, 임대인이 분양제한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임대하려는 경우와 달리 임대인이 분양을 원하고 임차인의 우선분양 권리를 보장했다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차인이 분양계약을 거절하면 임대인은 다른 사람에게 분양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최 씨가 우선분양전환 자격을 갖추고 회사가 그 권리를 보장했는데도 매입을 거절한 상황이라면, 회사의 갱신 거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분양전환 시점과 우선분양 자격·권리 보장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6708 판결, 2001. 12. 27. 선고 2001다28442, 28459, 28466, 284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