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 아파트를 매도하기로 한 윤서진 씨는 이사 준비 중 오래전 발급받은 등기필증을 잃어버린 사실을 알았습니다. 매수인 정민호 씨와 계약은 마쳤지만, 중개사 김 대표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다 등기필증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윤 씨는 법무사와 함께 등기소에 가서 본인 확인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등기필증을 잃어버렸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을까요?
등기필정보는 새로운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해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입니다.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지만, 등기필정보가 없다고 해서 이전등기 신청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의무자 본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등기관의 확인을 받거나, 변호사·법무사가 위임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중 등기의무자가 작성한 부분에 공증을 받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오래전에 발급받은 종전 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대체 절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필증 분실은 매도를 불가능하게 하는 사유가 아니라, 등기의무자 확인 방법을 달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참고: 부동산등기법 제2조 제4호, 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2항, 부동산등기법 제51조,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