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작은 빵집 건물을 가진 윤 씨에게 설비업자 강 씨가 미지급 대금 6,500만 원을 이유로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윤 씨는 이미 대금을 모두 갚았다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냈고, 건물 앞에 경매 관련 통지가 붙자 중개사 김 대표에게 *“소송을 냈으니 경매가 멈추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을까요?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은 집행을 다투는 사유가 법률상 정당하고 그 사유가 소명되면, 법원이 판결 전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등의 잠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이 처분은 본안에서 이기면 해당 강제집행을 최종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절차를 전제로 합니다.
대법원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판결만으로 해당 강제집행을 최종적으로 불허하는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집행정지 잠정처분의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제기만으로 경매가 자동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대법원 1981. 8. 21.자 81마292 결정; 대법원 2003. 9. 8.자 2003그74 결정; 대법원 2015. 1. 30. 자 2014그55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