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시공업자 윤서진 씨는 공사대금 1,800만 원을 받지 못해 카페 운영자 오민재 씨를 상대로 소송을 했고, 최근 승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민재 씨에게는 누나와 지인이 함께 지분을 가진 창고 부지 외에는 재산이 없다는 말을 들은 서진 씨는, 근처 중개사무소에서 김 대표에게 찾아가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 달라고 물었습니다. 김 대표가 등기사항을 살펴보니 서진 씨 손에는 이미 확정판결도 있었습니다.
돈을 받을 판결을 이미 받았다면 공유 토지 전체에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해두어야 할까요?
가압류는 대여금이나 공사대금처럼 돈으로 받을 채권의 집행을 미리 보전하려고 채무자 재산의 처분을 잠정적으로 제한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나 인도처럼 특정한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한 청구를 지키려면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이 문제 됩니다. 현재 다툼 중인 법률관계를 그대로 두면 큰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생겨 소송 목적을 이루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서진 씨의 청구는 공사대금이라는 금전채권이므로, 그 권리를 이유로 민재 씨의 토지 지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다른 공유자들이 자기 지분을 처분하더라도 공유자가 바뀌는 데 그친다면, 그것만으로 서진 씨의 집행재산에 현저한 변화가 생긴다고 보기 어려워 그들의 지분까지 묶을 보전 필요성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서진 씨는 이미 집행력 있는 확정판결을 확보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보전처분을 하기보다 채무자인 민재 씨의 지분을 대상으로 압류와 환가 절차를 진행하는 방향을 살펴야 합니다. 청구가 돈인지 특정 물건·권리인지 먼저 가르고, 확정판결이 있다면 보전처분보다 집행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참고: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