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외곽의 작은 공장과 부지를 두고 채권자 한 씨가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토지와 공장 건물의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일이 달랐지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그 차이가 구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매각기일에 박 씨가 낙찰받았지만 법원은 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다며 매각을 허가하지 않았고, 중개사 이 대표는 다시 경매가 열릴 때의 최저매각가격을 궁금해합니다.
이미 세 번째 매각기일까지 가격이 낮아졌다면, 다음 입찰도 그 가격에서 시작할까요?
민사집행법은 최저매각가격 결정이나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으면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사유가 되고, 그런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매각을 허가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중대한 하자로 낙찰을 허가하지 않고 다시 입찰을 진행하는 경우, 그 하자가 남아 있는 동안 진행된 입찰기일과 그 과정에서 낮아진 최저입찰가격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다시 입찰할 때는 위법하게 낮아진 가격이 아니라 처음 정한 최저입찰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명세서의 흠이 이어진 채 가격만 낮아졌다면, 그 낮아진 가격으로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5호, 민사집행법 제123조 제2항, 대법원 2000. 8. 16.자 99마514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