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동의 한 빌라에 사는 임차인 이서윤 씨는 욕실 천장에서 물이 새자 임대인 장민호 씨에게 알렸습니다. 장 씨는 배관 수리를 진행했고, 그동안 이 씨는 욕실을 나흘간 사용하지 못했지만 다른 공간에서 생활은 이어갔습니다. 월세 85만 원을 전부 내야 하는지 고민하던 이 씨는 수리 기간만큼 월세를 빼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수선 때문에 집의 일부를 이용하지 못했다면, 그 기간의 월세를 얼마나 거절할 수 있을까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집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그에 대응해 차임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의무가 지켜지지 않아 집을 쓰는 데 지장이 생겼다면, 임차인은 그 지장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하자를 고치느라 사용에 불편이 생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씨의 경우에도 수리 기간 전체의 월세를 당연히 면제받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사용에 지장이 있었던 부분과 정도에 맞춰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수선 기간 중 차임은 사용·수익에 생긴 지장의 범위에 맞춰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657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