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솔바람면의 한 문중은 2004년 산자락 임야를 사들였고, 그중 밭 720㎡를 종원 윤 씨에게 무상으로 경작하게 했습니다. 윤 씨는 15년 동안 밭을 일구다가 문중에 알리지 않고 이웃 한 씨에게 빌려줬고, 한 씨는 다시 5년간 농사를 지었습니다. 뒤늦은 경계 측량에서 밭 일부가 이웃 김 씨 소유로 확인되자, 문중은 한 씨가 경작한 5년까지 더해 20년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됐습니다.
종원의 동의 없는 임대차로 시작된 제3자의 점유도 문중의 간접점유 기간에 포함될까요?
취득시효는 직접 땅을 점유한 경우뿐 아니라, 임대차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점유하게 한 간접점유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중의 간접점유로 보려면 임대차를 성립시킨 사람이 종중의 대표기관·집행기관 또는 대리인이어야 합니다. 종원이 개인 자격으로 종중과 무관하게 임대한 것이라면, 그 점유는 원칙적으로 종원이 임대한 상대방을 통해 이어진 것이지 종중의 간접점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윤 씨에게 한 씨와의 임대차를 체결할 권한이 없었고 문중도 이를 동의하거나 승낙하지 않았다면, 한 씨의 5년 점유를 문중의 점유 기간에 보태기는 어렵습니다. 제3자 점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종중의 간접점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민법 제245조 제1항, 민법 제194조,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다49053 판결,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505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