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인쇄소를 운영하는 민호 씨는 종이 납품업체 한빛유통에 받을 물품대금이 있다며 먼저 소송을 냈습니다. 한편 민호 씨에게 2,400만 원을 빌려준 윤서 씨는 대여금 소송에서 이긴 뒤, 민호 씨가 한빛유통에 가진 물품대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윤서 씨가 한빛유통을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자, 한빛유통은 민호 씨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중복된 소송이라고 맞섰습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먼저 소송 중이라면, 압류채권자의 추심금 소송은 중복 소송으로 막힐까요?
금전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지면,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할 소송은 압류채권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그 채권에 관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잃으므로, 채무자가 낸 소송은 부적법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이미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압류채권자의 추심 소송까지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금지하는 중복 소제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한빛유통이 민호 씨의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윤서 씨의 추심금 소송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추심 소송에서 실제 물품대금채권이 존재하는지 등은 별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기존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추심금 소송이 중복 제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대법원 2000.4.11.선고 99다23888판결 등, 민사집행법 제238조, 제249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