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소형 창고를 운영하는 김서윤 씨는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해 확정판결을 받은 뒤, 채무자 소유의 상가에 강제경매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서류 준비가 막막했던 김 씨는 법률사무를 도와주던 지인 이도현 씨에게 신청 절차를 맡겼고, 이 씨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상태로 경매신청을 대리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대신 경매를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경매절차에 문제가 생길까요?
대법원은 경매신청이 소송행위이기는 하지만, 민사소송법 제80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상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경매신청행위를 대리할 수 있고, 그 대리행위만으로 절차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는 경매신청 대리에 관한 판단이므로, 신청서류나 집행 요건 등 다른 부분까지 모두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의 대리만으로 경매신청이 잘못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민사소송법 제80조 제1항, 대법원 1985. 10. 12. 자 85마61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