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작은 공방을 운영하는 한결 씨가 장비 구입비 800만 원을 빌리자, 동료 서영 씨는 보증을 서기로 했습니다. 채권자 민재 씨가 공증을 요구해 공증인 사무실에 함께 간 서영 씨는 보증인인 동시에 약속어음의 공동발행인으로 서명하고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도 확인했습니다. 한결 씨가 지급기일을 넘기자 민재 씨는 서영 씨의 재산에도 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결 씨가 돈을 갚지 않으면, 민재 씨는 소송 없이 서영 씨 재산에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은 공증인이 당사자의 진술에 따라 작성한 일정한 증서도 집행권원으로 인정하고, 약속어음에 강제집행을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를 붙여 공증한 경우에는 공증된 발행인이나 배서인 등에 대해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영 씨가 단순히 보증을 약속한 데 그치지 않고, 사례처럼 공증된 약속어음의 공동발행인으로 서명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결 씨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 민재 씨는 집행문을 받아 서영 씨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금전채권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이므로, 요건을 갖추면 채무자 재산명시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증서는 집행력은 있지만 판결과 같은 기판력은 없습니다. 즉, 공정증서가 채권의 존부를 판결처럼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그 내용과 같은 청구를 소송으로 제기할 이익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원문에 소개된 판례에 따르면 공증된 약속어음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문서로 확정된 채권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소멸시효는 지급기일부터 3년으로 봅니다.
공정증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내가 어음상 어떤 지위로 기재되는지, 집행을 인낙하는 문구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공증인법 제56조의2 제1항, 제4항,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본문;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169 판결;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27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