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동에서 1층 꽃집을 운영하던 임차인 윤서진은 계약이 끝나자 진열대와 간판을 철거하고 바닥까지 보수해 점포를 비웠습니다. 임대인 강태호는 벽면 고정구멍 몇 곳과 조명 레일 일부가 남았다며 보증금 4,200만원 전부를 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서진은 남은 수선비가 약 18만원이라는 업체 견적을 받아둔 채, 중개사 김 대표에게 보증금 전액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원상회복이 조금 덜 된 경우, 임대인은 그 이유만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민법은 임차인이 빌린 목적물을 돌려줄 때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정하고, 임대차에도 이 규정을 적용합니다. 또 쌍방의 채무가 맞물려 있을 때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의무를 미룰 수 있지만, 그 권리도 공평에 맞게 행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빠진 원상회복이 사소하고 그 손해액도 적은데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강태호가 남은 수선 문제를 들어 4,200만원 전부를 계속 돌려주지 않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보증금은 임차인의 임대차 관련 채무를 담보하므로, 실제로 필요한 합리적인 원상회복 비용은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작은 수선비는 따져 공제할 수 있어도, 그 이유만으로 보증금 전액을 묶어둘 수는 없습니다.
참고: 「민법」 제615조, 「민법」 제654조, 「민법」 제536조 제1항,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4697 판결,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0729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