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솔시에서 3층 상가를 소유한 김 대표는 1층의 일반음식점 공간을 자동차 영업소를 운영하는 윤 씨에게 임대했습니다. 1층 영업장 면적은 208.6㎡였고, 윤 씨는 내부를 정리해 차량을 전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청은 해당 지역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는다며 김 대표에게 시정명령을 내린 뒤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어긋난 용도변경이라면 건축법상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을까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일정 규모 미만의 일반음식점과 자동차 영업소를 모두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합니다. 두 용도가 같은 시설군에 속하고 별표의 같은 호에 해당한다면, 그 사이의 용도변경은 건축법상 허가·신고나 건축물대장 기재 변경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에 위반될 여지가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건축법 제19조 제7항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의 용도변경은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건축법상 절차가 필요 없는 용도변경이라면, 지구단위계획 위반만으로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위반에 따른 별도의 조치 가능성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참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건축법 제19조 제7항, 국토계획법 제54조, 건축법 제79조, 제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