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김 대표는 4년 전 단골 상가 임차인 최 씨에게 점포 보수비로 1,82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변제 약속일이 지나도 돈이 돌아오지 않아 원금에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더해 보니 2,060만원이 됐고, 김 대표는 소액사건으로 접수할 수 있는지 변호사 한 씨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한 씨가 계산표에서 원금과 이자를 나눠 표시하자, 총액만 보고 망설이던 김 대표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이자와 지연손해금까지 합쳐 2천만원을 넘으면 소액사건으로 청구할 수 없을까요?
소액사건 여부는 원칙적으로 소를 제기할 때의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 원금이 소가가 되고, 원금에 덧붙여 청구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부대목적에 해당해 소가에 넣지 않습니다.
따라서 김 대표가 청구하는 원금이 1,820만원이고 이자·지연손해금이 이에 딸린 청구라면, 합계가 2천만원을 넘더라도 소액사건심판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금이 2천만원 이하라면, 부대청구인 이자·지연손해금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참고: 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본문,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2호,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