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람시 별내시장에서 상인회를 이끄는 서정호 회장은 시장 냉장설비 업체 대표 윤지민이 납품업체에서 빌린 8천만 원을 상인회 이름으로 보증했습니다. 상인회는 조합원총회에서 이 안건을 논의하지 않았고, 윤 대표가 돈을 갚지 못하자 납품업체의 채권관리인 한기철이 상인회에 보증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시장회관에서 보증서를 다시 들여다본 서 회장은 총회 결의가 없었으니 보증은 무효라고 맞섰습니다.
총회 결의 없이 다른 업체의 빚을 보증했다면, 상인회는 보증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비법인사단의 재산인 총유물의 관리·처분은 그 재산 자체를 이용하거나 개선하는 행위, 또는 재산을 법률적·사실적으로 처분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봤습니다. 다른 사람 사이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은 총유물 자체를 관리·처분하는 행위가 아니라 단순히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라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총유물 관리·처분에 필요한 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보증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총유물 관리·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보증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그 사유만으로 보증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는 뜻이며, 다른 쟁점까지 모두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