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박 씨는 아버지에게서 상가를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새봄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며 상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대출금을 갚지 못해 상가가 경매에 넘어가자, 은행 담당자는 등기부에 이미 적혀 있던 증여 이력 때문에 증여세가 배당 순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난감해졌습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 등기된 증여에 따른 증여세가 은행의 담보채권보다 먼저 배당될까요?
국세기본법은 일정한 경우 담보권이 설정된 시점과 국세의 법정기일을 비교해 우선순위를 정하지만, 해당 재산에 부과된 국세, 이른바 당해세는 예외로 둡니다. 다만 당해세라는 이유만으로 담보권의 우선순위를 언제나 뒤집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담보권을 취득할 때 그 세금이 해당 재산에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상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세금이 재산을 소유한 사실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해 부과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근저당권 설정 전에 이미 완료됐다면, 근저당권자는 등기부를 통해 증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이런 경우 증여세를 부동산에 관한 당해세로 보아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증여세가 근저당권보다 먼저 배당될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47972 판결, 2002. 6. 14. 선고 2000다495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