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상가 임대차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윤서진 씨는 임대인 강태호 씨에게 약정된 중개보수 68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강 씨는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임차인이 잔금을 치르면 주겠다”*며 몇 달째 미뤘고, 윤 씨는 계약서와 중개보수 약정서를 챙겨 지급명령 신청을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돈을 주기로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지급을 미룰 때,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지급명령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지급명령은 법원이 당사자를 불러 심문하기보다 채권자가 낸 서류를 심사해 금전 지급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이미 지급기일이 지난 일정액의 돈을 청구하고, 국내에서 공시송달 없이 상대방에게 서류를 보낼 수 있다면 이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 정본을 받은 뒤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넘어가고, 채권자는 부족한 인지액과 송달료를 보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으면 주소를 보정하거나 소제기신청을 하는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므로, 송달 가능한 주소를 확인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지급명령은 ‘곧바로 돈을 받는 절차’가 아니라, 다툼이 없을 때 빠르게 집행권원을 마련하는 절차입니다.
참고: 민사소송법 제462조, 민사소송법 제46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74조, 민사소송등인지법 제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