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한빛빌라에 살 집을 찾던 서 씨는 중개사 김 대표를 통해 최 씨와 보증금 6,8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한 뒤 열쇠를 받아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집주인 윤 씨가 찾아와 최 씨에게 집을 빌려줄 권한을 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소유자도 아니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도 없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열쇠까지 받은 서 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계약 상대방이 반드시 주택 소유자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상대방에게는 적어도 해당 주택을 적법하게 임대할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서 씨가 전입신고를 하고 열쇠를 받았더라도, 최 씨에게 임대 권한이 전혀 없었다면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중개 과정에서 권한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책임이 인정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다93794,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전입신고와 열쇠 인도만으로는 임대 권한 없는 사람과의 계약을 보호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