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솔내군의 한 종중이 소유하던 임야가 수용돼 보상금 8억 원을 받았습니다. 종중은 임시총회에서 종원들에게 정해진 기준으로 보상금을 나누기로 결의했지만, 종중 대표 김 회장은 박 씨 등 몇몇 종원에게만 지급을 미뤘습니다. 박 씨는 다른 종원은 받았는데 자신만 빠진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직접 분배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유효한 분배 결의가 있는데 일부 종원만 돈을 받지 못했다면, 그 종원은 종중에 바로 분배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종중 소유 재산은 종원 전체의 총유에 속하므로,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할 때는 종중 규약을 따르고 규약에 정한 내용이 없다면 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정해진 절차 없이 한 종중 재산 처분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분배 결의 자체가 무효라면 종원이 스스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곧바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결의의 무효를 확인받고, 새 총회에서 공정한 분배 기준을 다시 정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권리를 구제받아야 합니다.
반면 유효한 총회 결의로 종중 보상금을 종원에게 나누기로 했다면, 분배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종원은 종중에 직접 분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청구자가 더 나타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다른 종원에게 먼저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임시총회 결의가 유효하고 박 씨가 그 분배 대상이라면 직접 청구가 가능합니다.
핵심은 분배 결의의 유효성과 본인이 그 결의의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참고: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다69908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42310, 42327 판결;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324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