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솔시에서 작은 상가를 운영하는 임차인 이서윤은 점포 보증금을 마련하려 강태호에게 1,800만 원을 빌리고,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씨는 만기 전에 계좌이체로 돈을 모두 갚고 영수증도 받았지만, 몇 달 뒤 강 씨가 공정증서를 근거로 예금과 보증금에 집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점포 양도를 중개하던 김중개사는 이 씨가 공정증서 원본을 돌려받지 못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미 갚은 돈인데, 청구이의의 소가 아니라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도 될까요?
청구이의의 소는 공정증서 같은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없애는 절차입니다. 반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그 바탕이 된 채무가 실제로 있는지 확인받는 소송입니다. 두 소송은 목적과 효과가 다르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가 곧바로 부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목적이 오로지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것이라면 구별이 필요합니다. 채무 자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데 독립된 목적이 있다면,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정증서의 집행력 문제와 그 원인이 된 채무의 존부는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088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