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오래된 상가 건물을 명의신탁 해지로 돌려받은 이서진 씨는 이를 과세 대상인 양도로 잘못 생각해 양도소득세 4,800만 원을 신고했지만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세무서는 신고 내용을 고치지 않은 채 신고된 금액 그대로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보냈고, 이 씨는 “실제로 판 것이 아니다”라며 고지서를 취소해 달라고 나섰습니다.
신고한 세금을 내라는 고지서도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까요?
양도소득세처럼 신고로 세액이 확정되는 세금은 납세자가 신고하면 그 내용에 따라 납부할 의무가 생깁니다. 신고한 세금을 내지 않아 세무서가 신고 내용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납부하라고 고지한 것은 확정된 세금을 거두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그 고지 자체는 취소소송의 대상인 새로운 과세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이 씨처럼 신고 내용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다면, 고지서 취소소송이 아니라 신고를 바로잡기 위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살펴야 합니다. 신고 내용 그대로 납부를 요구한 고지라면, 취소소송보다 먼저 신고를 바로잡는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