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나루리에서 중개사 윤 대표가 소개한 과수원 매매 뒤, 매수인 서진호는 경계가 헷갈리는 인접 배밭 일부까지 산 땅이라고 믿고 관리했습니다. 서진호는 그곳에서 배를 수확해 600만 원에 팔았고, 등기명의인 한미란은 수확과 판매가 끝난 뒤에야 경계가 잘못됐다고 알리며 판매대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서진호는 수확물을 팔 때까지 해당 땅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란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땅이라고 믿고 거둔 배의 판매대금도 한미란에게 돌려줘야 할까요?
민법은 선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에서 생긴 과실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권리가 소유권 같은 본권이 실제로 있는지와 별개로, 점유 자체의 효력으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선의의 점유자로 남아 있는 동안에는 과실을 얻은 데 법률상 원인이 없고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겼더라도, 그 과실취득으로 얻은 이득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판결은 선의의 점유자가 악의로 바뀐 경우는 구별했습니다.
수확 당시까지 선의의 점유자였다면, 과실취득 이득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1976. 7. 27. 선고 76다661 판결, 민법 제20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