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외곽의 임야를 관리해 온 솔샘종중은 오래전 종중원 강 씨에게 등기명의를 맡겼고, 종중 대표 한 씨는 그 땅이 종중 소유라고 믿어 왔습니다. 그런데 강 씨에게 돈을 빌려준 윤 씨가 판결을 받아 임야에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경매개시결정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한 씨는 종중 소유를 내세워 경매를 막는 소송을 냈습니다.
종중이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면, 수탁자 강 씨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를 멈출 수 있을까요?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 대상 물건에 대해 소유권 등 집행채권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때 집행을 막기 위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종중 명의신탁은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 등의 목적이 없다면 일정한 법률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어 약정이 유효하게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은 대외적으로 등기명의자인 수탁자에게 귀속하므로, 종중은 명의신탁 사실만으로 채권자 같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종중이 수탁자에게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권리가 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종중이 명의신탁을 이유로 제기한 제3자이의의 소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48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 제4조 내지 제7조, 제12조 제1항·제2항, 제11조; 대법원 1974. 6. 25. 선고 74다423 판결; 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다1223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74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