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사례 · 임대차·전세
가상 사례 · 실제 상담 1건의 쟁점을 엮어 만든 이야기입니다 · 2026-10-05
대전 둔산동의 가상 쇼핑센터 푸드코트에서 분식 매장을 운영하던 윤 씨는 새 운영자 박 씨에게 매장 영업권을 넘기며 30개월간 영업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 씨는 권리금 3,600만 원을 지급하고 장사를 시작했지만, 20개월이 지난 뒤 쇼핑센터가 윤 씨와의 운영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서 매장 문을 닫게 됐습니다. 박 씨에게는 약속된 영업기간이 10개월 남아 있었습니다.
약속한 영업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박 씨는 권리금 중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권리금은 매장의 시설·비품 같은 유형의 가치뿐 아니라 거래처, 신용, 영업 노하우, 위치의 이점처럼 영업에 붙은 무형의 가치나 이를 일정 기간 이용하는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매장 운영권을 넘겨받으며 일정 기간 영업을 보장받고 권리금을 냈는데, 기존 운영자와 백화점의 계약이 갱신되지 않아 약속된 기간을 누리지 못한 사안에서 영업 권리금 중 남은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도 반환 범위는 보장된 기간 가운데 실제로 영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 전액이 30개월간의 영업기간 이용 대가라고 볼 수 있다면, 단순 비례 계산은 3,600만 원 × 10개월 ÷ 30개월로 1,200만 원입니다. 다만 권리금에 시설 양도 등 다른 가치가 포함됐는지에 따라 구체적인 반환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속한 영업기간을 다 이용하지 못했다면, 권리금 중 남은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의 반환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25013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851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