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외곽의 빈 땅을 자재 적치장으로 쓰려던 윤 씨는 중개사 김 대표의 소개로 매매를 알아봤습니다. 매매계약서에는 박 씨가 매수인으로 적혔고, 1억 6천만 원의 매매대금은 윤 씨가 부담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도 박 씨 앞으로 마쳤고, 윤 씨는 땅에 자재를 쌓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윤 씨에게 취득세 고지서가 도착하자, 그는 “내가 돈을 냈으니 취득한 것 아닌가?” 하고 의문을 품었습니다.
계약서와 등기에는 이름이 없더라도, 대금을 내고 땅을 실제로 사용한 윤 씨에게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요?
사례에 제시된 구 지방세법은 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사실상 취득은 일반적으로 대금 지급처럼 소유권을 얻기 위한 실질 요건을 갖춘 경우를 뜻합니다.
하지만 계약명의신탁에서는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맺은 사람이 명의수탁자인 박 씨이고, 실제 돈을 낸 윤 씨는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윤 씨와 박 씨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도 무효이므로, 윤 씨는 매도인이나 박 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지위를 갖지 못합니다. 대금을 부담하고 땅을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윤 씨가 해당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 판결이 다룬 법령과 계약명의신탁 관계를 전제로 하면, 윤 씨에게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 돈을 냈는지뿐 아니라, 매매계약 당사자와 소유권을 취득할 법적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현행 사안에 적용할 때는 해당 시점의 법령과 실제 계약 구조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구 지방세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2두284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