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아파트를 소유한 강 씨는 최 씨가 먼저 가압류한 뒤 본안소송에서 패소해 강제경매 절차가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배당요구 종기가 지난 뒤 한 씨도 같은 아파트에 가압류를 하고 별도로 강제경매를 신청해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아파트를 처분할 수 있는지 중개사 이 대표와 상담하던 강 씨는 한 씨의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먼저 진행 중인 경매의 배당요구 종기가 지난 뒤 별도 경매를 신청해 가압류가 집행됐다면, 소유자는 그 가압류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본압류로 넘어가면, 가압류 집행은 본집행에 포함됩니다. 본집행이 유효하게 진행되는 동안에는 채무자가 그 가압류의 이의나 취소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미 같은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시작됐고, 배당요구 종기가 지난 뒤 신청한 별도 경매로 가압류가 본압류로 넘어간 경우는 다릅니다. 먼저 시작된 경매 신청이 취하되거나 절차가 취소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뒤의 가압류 집행이 본집행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그 가압류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습니다.
강 씨는 한 씨의 가압류에 대해 취소를 구할 수 있지만, 실제 취소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10. 11. 30.자 2008마950 결정; 대법원 2016. 3. 24. 자 2013마141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