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화동의 다세대주택 2층에 사는 윤서진 씨는 옆 건물 세탁소를 새로 연 강태식 씨가 실외기를 설치한 뒤부터 침실 창문을 열기 어려워졌습니다. 실외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바람이 창문 쪽으로 향해 방 안까지 들어왔고, 윤 씨는 더운 날에도 창문을 닫고 지내야 했습니다. 중개사 이 대표에게 상황을 상의하면서, 윤 씨는 실외기를 아예 옮겨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실외기 열기가 집 안으로 직접 들어온다면, 설치한 사람에게 차단시설을 요구하고 그래도 피해가 계속될 때 이전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민법은 토지소유자가 열기나 소음 등으로 이웃의 토지 이용이나 생활을 방해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웃 토지의 통상적인 이용에 적당한 정도라면 이웃도 이를 받아들여야 할 수 있습니다. 또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방해 제거를 청구하거나, 방해가 우려되는 행위에 예방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 건축물의 냉방시설 배기구는 배출되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윤 씨는 실외기의 방향과 설치 기준, 열기가 실제로 실내에 들어오는 정도를 확인해 먼저 차단시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차단시설을 했는데도 피해가 이어진다면 위치 변경이나 이전 설치도 요구할 수 있지만, 상황을 살피지 않고 언제나 이전을 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열기 피해가 확인되면 차단 조치를 먼저 요구하고, 피해가 계속되는지에 따라 이전 필요성을 따져야 합니다.
참고: 민법 제217조, 민법 제214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