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시 외곽의 과수원을 소유한 한민정 씨는 그 땅이 새 연결도로 부지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용재결이 나오기도 전에 시공 장비가 들어와 과수원 가장자리의 담장을 걷어내고 땅을 고르기 시작했고, 민정 씨는 훼손된 현장을 보며 난감해졌습니다. 이후 민정 씨는 중개사 오 대표에게 이 손해도 토지 수용재결에서 함께 보상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수용재결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공사를 시작해 발생한 손해도 수용재결 절차에서 손실보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취득이나 사용으로 생긴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해야 합니다. 다만 수용으로 토지 권리를 취득하는 시점은 재결에서 정한 수용 개시일이며, 그때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용재결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권원 없이 공사를 해 입힌 손해는 적법한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과 구별됩니다.
대법원은 수용 대상 토지를 재결 전에 사용해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는 재결 절차에서 손실보상으로 청구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청구서에 ‘손실보상’이라는 표현을 썼더라도, 실질이 위법한 공사로 생긴 손해를 물어 달라는 것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됩니다.
재결 전 공사로 생긴 손해는 수용재결의 보상 항목이 아니라, 별도의 민사상 청구로 다뤄야 합니다.
참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40조, 제45조; 「민법」 제750조; 대법원 1988. 11. 3.자 88마850 결정;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두6081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