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에서 서윤 씨는 강태식 씨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그 땅에 A동을 지었습니다. 이어 서윤 씨는 강 씨 땅과 맞닿은 자기 소유 대지에 걸쳐 B동도 신축했는데, 지상권 기간이 끝나자 갱신을 요구했지만 강 씨는 거절했습니다. 서윤 씨는 인근 중개사 윤 대표에게 A동과 B동을 모두 매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지상권이 끝난 뒤 토지 소유자가 갱신을 거절하면, 자기 땅과 인접한 다른 땅에 걸쳐 지은 건물도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283조에 따르면 지상권이 소멸했을 때 건물 등이 남아 있으면 지상권자는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가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상당한 가격으로 지상물을 매수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 씨 대지에만 세워진 A동은 매수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B동은 강 씨 대지뿐 아니라 서윤 씨 소유의 인접 대지에도 걸쳐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차 종료 때 건물이 계약 대상 토지와 다른 사람의 토지에 걸쳐 있더라도, 토지 소유자에게 건물 전체를 사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643조는 지상권의 지상물매수청구권 규정인 제283조를 임대차에도 준용하므로, 이 법리는 이 사례의 B동에도 적용됩니다. A동은 매수청구를 할 수 있지만, B동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참고: 민법 제283조, 민법 제643조, 대법원 1996. 3. 21. 선고 93다42634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