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 외곽에서 작은 택지를 조성해 8필지를 분양한 윤 씨는, 주민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한쪽 땅을 마을길로 내주고 시의 도로 개설에도 무상으로 동의했습니다. 몇 해 뒤 시가 길을 넓혀 아스팔트로 포장하자, 윤 씨는 “내 땅을 더 쓰게 됐으니 사용료를 받아야겠다”며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중개사 김 대표는 분양 당시부터 길이 택지의 출입로로 이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단순히 포장·확장됐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택지를 오가는 길로 무상 제공한 땅을 시가 넓히고 포장했다면, 소유자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토지소유자가 택지를 조성해 분양하며 도로를 만들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받은 사람뿐 아니라 택지를 오가는 사람들도 그 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경우 소유자는 해당 도로에 대해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하기 어렵고, 도로가 넓어지거나 포장됐다는 사정만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로 도로가 만들어지고 이용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은 살펴야 합니다.
택지의 통행로로 제공된 땅이라면, 확장·포장만으로 사용료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88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