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솔내읍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는 김 씨는 이웃 한 씨 소유의 밭 일부를 오랫동안 경작해 점유취득시효 기간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한 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거나 시효취득 사실을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군청이 도로 확장 사업을 위해 해당 토지를 한 씨와 협의 매수하고 이전등기까지 마치자, 김 씨는 한 씨가 받은 보상금 3,800만 원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시효취득 기간은 채웠지만 등기청구를 하지 않은 채 토지가 공공기관에 넘어갔다면, 종전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보상금 같은 대체 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토지가 넘어가기 전에 등기명의자에게 시효취득 사실을 주장하거나, 이를 원인으로 등기청구권을 행사했어야 합니다. 그런 권리 주장이 없었다면 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정만으로 종전 소유자에게 토지 보상금을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시효 완성만으로 보상금 청구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4다438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