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 외곽의 밭을 팔기로 한 한지윤 씨는 매수인 박도현 씨에게 계약금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더 좋은 매수 제안을 받은 한 씨는 박 씨에게 “계약금의 두 배인 6천만 원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문자로 알렸지만, 실제 돈을 건네거나 송금하지는 않았습니다. 박 씨는 계약이 해제된 것이 아니라며 잔금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매도인이 계약금 두 배를 주겠다고 통보하기만 해도 매매계약이 해제될까요?
계약금을 받은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배액을 실제로 제공해야 해제의 효과가 생기며, 상대방이 일부 금액만 먼저 받겠다고 하더라도 일부 제공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한 씨의 문자 통지만으로는 계약이 해제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금 수령자의 해제는 배액을 현실로 제공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참고: 대법원 1973.01.30. 선고 72다22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