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1일, 대전에서 작은 꽃집을 연 임차인 한서윤 씨는 임대인 오재훈 씨와 2년 계약을 맺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계약 만료를 앞둔 2013년 1월, 서윤 씨는 가게를 계속 운영하고 싶어 오 씨에게 갱신을 요청했고, 중개사 윤 대표는 최초 임차일부터 갱신 뒤 기간까지 함께 계산해 보기로 했습니다.
계약을 갱신하면 임차인은 언제까지 이 가게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을까요?
원문이 전제한 당시 규정에 따르면,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갱신을 한 번 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가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며, 최초 임차일부터 전체 기간을 따져 5년이 되기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갱신요구권만으로 최초 임차일부터 5년을 넘겨 계약을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갱신 가능 기간은 갱신일이 아니라 최초 임차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참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