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외곽에서 자재상을 운영하는 강민호 씨는 납품대금 1,800만 원을 받지 못해 거래처 대표 이정우 씨를 상대로 소송했고,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씨의 창고 임대차가 끝나 임대인 최 씨에게 돌려받을 보증금 반환채권은 이미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계약을 중개했던 공인중개사 오 대표에게 이 씨가 “강 씨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확정판결을 가진 채권자도 이미 진행 중인 금전채권 강제집행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구 민사소송법은 금전채권 강제집행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를 법률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 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 제한했습니다. 따라서 강 씨처럼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배당요구 자격이 있습니다. 반대로 두 요건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채권자는 별도로 배당요구를 할 수 없지만, 법에서 정한 시점에 미리 가압류해 경합압류채권자로 배당에 참가하는 경우는 별도로 봅니다.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다면, 진행 중인 집행에서도 배당요구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0조 제1항,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76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