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8년 군산 외곽에서 박성우 씨는 낡은 벽돌집을 취득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나뉘면서 그 집을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도 취득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건물은 박준호 씨가, 토지는 이은정 씨가 각각 물려받았고, 토지를 매물로 내놓으려던 이은정 씨와 건물을 지키려는 박준호 씨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두고 맞섰습니다. 현장을 함께 살펴본 중개사 김 대표도 구민법 당시의 권리라는 점부터 확인해야 했습니다.
구민법 당시 취득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현 민법의 기준을 따를까요, 20년으로 볼까요?
판례는 구민법 당시 취득한 건물 소유 목적의 관습상 지상권은 존속기간을 20년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현 민법에서는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지상권에 대해 민법 제280조의 최단존속기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권리가 언제, 어떤 법률관계에서 생겼는지를 먼저 살펴야 하며, 구민법 당시 취득한 권리에 현 민법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구민법 당시 취득한 관습상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판례상 20년입니다.
참고: 대법원 1968. 2. 20. 선고 67다1882 판결; 민법 제2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