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외곽에서 작은 창고를 운영하는 임대인 강민호 씨는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따라 지급할 비용과 지연손해금을 은행에 공탁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 윤서진 씨가 창고를 상대로 강제경매를 신청하면서 이미 발생한 경매 수수료 등 집행비용은 공탁액에 빠져 있었습니다. 강 씨는 결정에 따른 돈은 모두 냈으니 집행력을 없애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결정에 적힌 비용과 지연손해금을 공탁했더라도 경매 집행비용이 남아 있으면 집행력을 없앨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법 제513조 제1항에 따르면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집행 과정에서 변상받게 됩니다. 이런 집행비용은 별도의 집행권원이 없어도 원래 집행의 근거가 된 결정에 따라 그 절차에서 함께 거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에 적힌 채무를 변제하거나 공탁했더라도 채무자가 부담할 집행비용이 남아 있으면 결정의 집행력 전부를 없애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집행비용은 결정에 적힌 채무 그 자체는 아니지만, 집행력 배제를 구하려면 그 비용까지 갚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결정금과 이자만 공탁하고 집행비용을 남겨 두었다면, 집행력 전부의 배제는 어렵습니다.
참고: 민사소송법 제513조 제1항;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다2356, 89다카121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