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2층 상가를 공동으로 가진 김서연 씨와 박준호 씨는 각자 지분이 절반씩입니다. 상가를 나누는 방법을 두고 의견이 갈리던 중, 박 씨가 자신의 지분을 2억 4천만 원에 팔겠다며 매수인을 찾기 시작하자 김 씨는 공유물분할소송을 내기 전에 박 씨 지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공유물분할소송을 아직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판결로 장래 취득할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내세워 다른 공유자의 지분 처분을 막을 수 있을까요?
가처분으로 보호할 권리는 신청 시점에 이미 완성된 권리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권리가 장차 생길 만한 기초가 이미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유자는 공유물분할소송을 본안으로 제기하기 전이라도, 분할판결이 확정되면 취득할 부동산 전부나 특정 부분에 대한 권리를 내세워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래의 권리라도 발생의 기초가 있다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3. 6. 14. 2013마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