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가온군에서 농지를 가진 윤서 씨는 우회도로 공사로 필지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넘겼습니다. 얼마 뒤 남은 땅의 활용이 제한되고 값도 떨어졌지만, 그 원인은 도로 공사와 별개로 추진된 하천 주변 보전구역 지정이었습니다. 인근 토지를 살펴보던 중개사 김 대표에게 윤서 씨는 “남은 땅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남은 땅의 이용가치가 떨어졌더라도 그 손실이 공익사업과 무관하다면 잔여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은 일단의 토지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되거나 사용되어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는 등 손실이 생긴 경우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잔여지에 손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손실이 토지 일부의 취득·사용 때문에 발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공익사업과 별개의 사유로 이용가치나 가격이 하락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조항에 따른 잔여지 손실보상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남은 땅의 손실과 공익사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408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