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상가가 경매에 넘어가자, 근저당권자인 박은서 씨는 배당을 신청했습니다. 전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김태훈 씨도 임금채권을 내세워 배당받았지만, 박 씨는 제출 자료를 살펴본 뒤 김 씨의 임금채권이 허위라고 보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같은 경매에는 이도현 씨의 근저당권도 있었지만, 이 씨는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의 임금채권이 없다고 밝혀지면, 박 씨의 채권을 채우고 남은 배당액은 이도현 씨에게 바로 돌아갈까요?
배당이의의 소는 기본적으로 소송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에서 다툰 배당액을 상대적으로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김 씨의 채권이 없다고 인정되더라도, 법원이 이도현 씨처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채권자의 순위나 채권액을 끌어와 박 씨의 배당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 씨에게는 청구한 범위에서 채권액 한도로 배당하고, 그 나머지는 김 씨의 배당액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이도현 씨가 받을 몫이 줄었더라도, 배당이의 판결만으로 그 몫이 이 씨에게 곧장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당받을 권리가 없던 김 씨가 실제로 돈을 받았다면, 이 씨는 요건을 갖춰 김 씨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당표에 따라 돈을 지급했다고 해서 실체적인 권리관계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배당액이 공탁된 뒤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공탁과 관련된 채권자가 패소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권자를 위해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채권자 간 배당이의에서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채권자의 몫까지 바로 재배분하지 않습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157조, 제160조 제1항 제5호, 제161조 제2항 제2호, 제268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41844 판결;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3818 판결;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26948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