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동에서 작은 상가를 소유한 윤서준 씨는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한미라 씨와 혼인식을 치렀지만, 혼인신고는 미뤄둔 채 지냈습니다. 서준 씨는 자신이 마련한 상가를 미라 씨 명의로 등기했고, 두 사람은 1년 뒤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매도를 준비하며 중개사 김 대표에게 이 사정을 털어놓자, 김 대표는 등기 당시 혼인신고가 없었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혼인신고 전에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한 등기는 무효일까요, 나중에 혼인신고를 하면 유효해질 수 있을까요?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가 무효가 되고, 과징금 등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등기에 관한 예외는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지만, 이 예외에서 말하는 배우자에는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전에는 해당 예외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한 뒤에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효였더라도 법률상 배우자가 된 시점부터 예외 요건을 갖추고, 금지된 목적도 없다면 그때부터 명의신탁등기가 유효해질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혼인신고 전의 효력이 소급해 살아나는 것은 아니며, 혼인신고 후부터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참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8조 제2호;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두35 판결; 대법원 2002. 10. 28. 자 2001마123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