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의 오래된 숙박시설 ‘솔바람장’을 빌린 이도현 씨는 객실 11개 중 접수대 옆 방 하나를 내실로 쓰면서 손님도 받았습니다. 건물주 최미란 씨는 처음부터 여인숙으로 지어진 건물을 숙박업 용도로 빌려줬고, 중개사 정수진 씨가 계약을 도왔습니다. 계약이 끝날 무렵 이 씨는 내실에서 생활한 점을 들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주장했습니다.
여인숙으로 지어진 건물의 방 한 칸을 내실로 썼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는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영업 등 다른 목적으로 쓰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처음부터 비주거용으로 마련된 건물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썼다는 사정만으로는 주거용 건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물의 본래 용도와 실제 사용 형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례와 비슷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여인숙으로 지어진 건물에서 여인숙업을 하며 한 방을 내실로 쓴 경우, 그 점유 부분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주거용 건물의 한 방을 거처로 썼다는 이유만으로 주택임대차 보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4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