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솔시에서 윤하진 씨는 다온모터스에서 5,200만 원짜리 신형 승용차를 샀습니다. 그런데 출고 후 9개월 동안 네 차례나 달리던 차의 엔진이 꺼졌고, 제조사 서비스센터는 매번 부품을 교체한 뒤 “이제 정상 운행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마지막 수리를 마친 뒤에도 하진 씨는 고속도로에서 다시 시동이 꺼질까 봐 차를 몰지 못했고, 공인중개사 박은정 대표에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수리를 마쳐 현재는 차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더라도, 반복된 주행 중 고장으로 안전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자동차 매매를 단순히 물건 하나를 넘기는 거래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비자는 차량의 안전성을 제조·판매자의 기술과 보증 서비스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복된 중대 고장과 미흡한 대응으로 운전자가 안심하고 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됐다면, 나중에 수리를 끝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위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해당 판결은 이런 경우 하자가 겉으로 고쳐졌더라도 안전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워졌다면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고장이 반복됐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해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장의 내용과 횟수, 수리 경과, 판매자 측의 조치, 실제 운행에 미친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수리가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계약 해제 가능성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2가단87476 판결